기사 작성일 2019-01-03 18:02:32 최종 수정일 2019-01-07 12:48:53
법률과 공문서 연령 기재 시 '만 나이' 계산방식 사용하도록 의무화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표시 방법 차이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황주홍(사진·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민주평화당 의원은 3일(목) 연령표시를 출생일부터 계산하는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하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살이 되고 새해마다 1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법인 '세는 나이'를, '민법' 등의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를,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표시 방법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외국과 다른 연령 기준으로 인한 정보전달의 혼선이 발생하는 한편, 특정 월(月)의 출산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법률은 물론 공문서에 연령 기재 시 '만 나이'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이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권장하도록 해 연령 계산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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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