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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 의원,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처벌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1-09 14:38:12 최종 수정일 2019-01-09 14: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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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에 찬물 끼얹는 행위 중히 처벌해야"

     

    박재호(사진·부산 남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모바일 앱이 개발돼 빠르게 보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의 효과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준법정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해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측정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해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도로교통법'에 명시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현행법에 따른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앱이 개발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며 "'윤창호법' 시행으로 촉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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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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