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2-28 16:15:16 최종 수정일 2019-02-28 16:15:16
국회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생명지킴이 교육' 열려
자살경고신호인식-지속적 관심-전문서비스 연결 거치면 자살 막을 수 있어
자살하려는 사람은 도움 바라고 있어…주변사람이 알아채줘야
자살은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 마련 필요
2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자살예방포럼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생명지킴이 교육'에서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 듣고 말하기'가 소개됐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연구모임이다.
이날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맡은 백종우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통계를 보면 1983년 8.7명에서 1998년 18.4명, 2017년 24.3명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면서 "2017년 한해 동안 알려진 자살은 1만 2463명,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인구의 약 5%인 256만 2285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백 사무총장은 자살을 막기 위한 3단계로 '보고 듣고 말하기(신호인식-지속적 관심-전문서비스 연결)'를 제시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삶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살 경고 신호를 보내지는 않는지 주변 사람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살을 경고하는 신호로는 ▲죽고 싶다는 직접적 표현 ▲신체적 불편함 호소(불면증 등) ▲절망감과 죄책감 ▲집중력 저하 ▲감정의 변화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 ▲자해흔적 및 전에 없던 행동들 ▲외모의 변화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 ▲극심한 스트레스 ▲만성질환·신체적 장애·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 등을 꼽았다. 백 사무총장은 "자살하려는 사람은 도움을 바라고 있다. 단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이라면서 "우리는 먼저 신호를 보고 발견하고 알아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살 경고 신호를 확인했다면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듣기'는 죽으려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청취해 놓치고 있던 삶의 이유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죽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안에 살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이 이뤄진다.
이후에는 ▲이전 자살 시도 경력 ▲정신과 질환 ▲알코올 남용 ▲자살방법의 준비여부와 구체성 ▲인적네트워크 및 지지자원 등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점검목록을 확인한 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말하기'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전화 129 ▲자살 및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생명의전화 1588-9191 ▲학교폭력근절긴급전화 117 등을 소개했다. 백 사무총장은 "자살을 예방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개개인의 문제는 아니다"며 "자살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를 찾은 참석자들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승용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국회부의장)는 "자살예방은 정책의 기획과 집행, 조사연구, 민간의 참여 등 모두가 어울려 유기적으로 이뤄질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살예방을 넘어 자살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전환,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다. 여러 단체들이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자살이 줄지 않고 있어 보다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대책이 구체화, 각론화 돼있지 않다.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보다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심화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의 조직·예산·사업을 평가, 발표함으로써 지자체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법을 제정하고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릴레이 세미나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혜영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 "다음주 여야 의원들이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자살예방포럼을 중심으로 자살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