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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4차 산업혁명 한일전, 그 결과는? ②데이터 및 개인정보와 바이오헬스

    기사 작성일 2019-03-12 17:03:41 최종 수정일 2019-03-12 17: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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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등 스포츠의 한일전은 언제나 뜨겁다. 4차 산업혁명의 한일전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 한일전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한참 밀리고 있다. 2018년 WEF1)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에서 일본은 혁신역량 6위(전년도 7위)인 반면, 우리나라는 8위(전년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6위와 8위, 큰 차이가 아닌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분야별 기술수준, 정책 등을 비교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기존 3차 산업혁명과는 범위, 속도, 영향력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이며, 과학기술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2)3)이라고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은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위기와 동시에 기회도 찾아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분발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에서는 4차 산업혁명 한일전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6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데이터 및 개인정보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을 '데이터'로 이해하고 있다.4) 데이터경제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개인정보관리감독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하였다. 익명가공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5) 또한 사물인터넷(IoT)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거래소를 2020년 목표로 설립할 계획이다.6) 

     

    천우정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천우정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일본 기업들이 데이터 거래소 설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IoT 플랫폼 내 하드웨어 기술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sensor), 수집 데이터를 분석/관리하는 컨트롤러(controller) 분야에 강점을 지닌 부품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전 세계 센서 시장 내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의 데이터 거래소는 향후 북미 및 유럽 등 선진시장 내 거래소들과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데이터 유통시장을 주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7)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개혁에 대해 2019년 2월말 현재까지 법안 개정의 성과는 없으며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입법권 없음)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경우(가명정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안 등 105건의 정책권고, 47건의 입법권고안을 2018년 5월 28일 채택하였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고 2기 활동을 시작하려는 시점까지 정부는 제시된 정책 과제에 대한 부처별 역할 분류와 과제화 작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았다.8) 통상 정부는 입법권이 없는 특위활동에 대해 입법권이 있는 상임위활동보다 관심이 적다. 동 사안도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중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 또한 관련 법안이 2019년 2월말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바이오헬스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헬스분야에서 큰 진척을 보이고 있다. 바이오헬스분야는 교육분야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장 혜택을 받을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4월, 원격의료 관련 규제의 대부분을 폐지하였다9).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복막 투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증, 부정맥,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수면무호흡증 등의 환자들에게 원격진료가 허용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18년 7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0년 의료용 ID10)도입을 발표하였다. 후생노동성은 개인정보 고유번호인 ‘마이넘버(My Number)' 제도를 오는 2020년 의료분야에 도입해 '의료용 신분확인(ID)'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마이넘버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12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해 납세와 사회보장 등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다.11) 

     

    마이넘버를 의료용 ID에 도입하면 개인 건강진단결과와 진료 기록 등 의료정보를 병원 간 공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병원을 옮길 때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으며 기존 병원에서의 치료·처방 등을 소지하지 않아도 진료가 가능하다. 또 응급 사태로 타 지역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확보해 응급처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환자의 편익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평생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분석해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과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2)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원격의료는 의사간 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만성신부전환자가 안방서 쿨쿨 자며 원격 투석관리를 받을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불법이다.13) 또한,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용 ID 등 클라우드 활용계획도 2019년 2월말 현재까지 없다.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문 때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14) 그러나 바이오헬스 규제완화를 위해 마련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이 2018년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2019년 2월말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2019년 1월, 보건의료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의 실증특례가 허용되었다.15)16)

     

    [이하 각주]


    1) World Economic Forum.
    2) Klaus Schwab (2015).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Foreign Affairs, 2015.12.12. 
    3) 철학사전(임석진 등 21인, 2009)에 따르면, ‘패러다임'이란 용어는 쿤(T.S. Kuhn, 1922~1996)의 『과학혁명의 구조』(1962)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패러다임은 (1) 기호의 일반화 (2) 모형 (3) 가치 (4) 형이상학적 원리 (5) 본보기 혹은 구체적인 문제 상황 등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특정 과학자 사회의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신념, 가치, 기술 등을 망라한 총체적 집합'이다. 패러다임은 과학자 집단에게 탐구해야 할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까지 제공한다. 그러나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당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대안적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된다. 이른바 '패러다임 전환'이다. 쿤에 따르면 낡은 패러다임은 과학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된다. 
    4) 최해옥, 최병삼, 김석관 (2017).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시사점.
    5) 일본 개인정보법
    6) 정희석 (2017). 과감함이 돋보이는 일본의 4차 산업혁명, 한국투자증권.
    7) 상게서.
    8) 전자신문 2018.7.30., [이슈분석] 1기 4차산업혁명특위 성과점검.
    9) 1997년 IT 기기를 이용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인정한 일본은 지난 4월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대부분 없앴다. 일반 진료와 같은 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원격 의약품 처방과 배달도 가능하다. 일본이 원격의료에 적극적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데이 2018.8.4., 원격의료 46조원 시장, 미·일·중은 족쇄 풀고 육성 한창.) 사카이 교수는 현재 10여명의 만성신부전 환자 복막 투석을 이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이 시스템을 2018년 3월부터 도입했다. 한국도 유사한 자동투석기가 같은 해 3월부터 쓰이고 있다. 하지만 원격 모니터링·처방이 허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데이터 전송 장치를 뺀 채 투석기를 주고 있다. 데이터 전송이 없기에 정보공유센터의 환자 계정도 무의미하다. 효율적인 투석 관리 장치가 있음에도 일부러 꺼놓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막 투석 원격 관리는 2015년 미국서 처음 출시되어 캐나다·호주·영국 등 30여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국만 스위치 오프(off)다. 국내 만성신부전 환자는 2013년 15만여명에서 2017년 20만여명으로 5년 새 34% 늘었다. 혈액·복막 투석 환자가 10만명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만성질환 원격 관리 처방을 지원하고 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있는 환자의 몸 안에 심어 부정맥을 차단하는 삽입형 제세동기(ICD)의 경우 부정맥 발생 패턴을 병원 심장내과에서 원격 심전도 모니터링으로 본다. 위험 상황이 잡히면 신속한 조치로 환자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일본에선 한 해 7000여명의 부정맥 환자가 이 장치 시술을 받고 있다. 이에 2010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원격 모니터링 의료 수가를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똑같은 장치를 환자 몸에 넣는데도 원격 모니터링·조정 장치는 꺼놓는다. 호흡 곤란을 겪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가 가정 내에서 산소 투여를 받는 재택산소요  법을 하는 경우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원격 관리와 전화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약 20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 잠자다 반복적으로 숨이 멎는 수면무호흡증환자는 자는 동안 목안으로 공기를 밀어 넣어주는 양압기를 사용한다. 일본은 여기에도 원격 모니터링과 전화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한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45만명이 이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조선일보 2018.11.23., 일본은 안방서 쿨쿨 자며 원격 투석관리… 한국선 불법.)
    10) 후생노동성은 개인정보 고유번호인 '마이넘버(My Number)' 제도를 오는 2020년 의료분야에 도입해 '의료용 신분확인(ID)'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마이넘버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12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해 납세와 사회보장 등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다. 마이넘버를 의료용 ID에 도입하면 개인 건강진단결과와 진료 기록 등 의료정보를 병원 간 공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병원을 옮길 때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으며 기존 병원에서의 치료·처방 등을 소지하지 않아도 진료가 가능하다. 또 응급 사태로 타 지역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확보해 응급처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환자의 편익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평생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분석해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과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의료용 ID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2020년 개인별로 부과 예정인 공적의료보험의 피보험자번호를 활용할 계획이다. 공적의료보험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하며 가입은 의무다. (일간투데이 2018.8.9., [4차산업혁명] ICT 의료서비스 공들이는 일본.) 
    11) 일간투데이 2018.8.9., [4차산업혁명] ICT 의료서비스 공들이는 일본.
    12) 상게서.
    13) 조선일보 2018.11.23., 일본은 안방서 쿨쿨 자며 원격 투석관리… 한국선 불법.
    14) 서울경제 2019.1.21.,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한 걸음도 못 나갔다.
    15) 데일리메디 2019.1.17.,政, ‘규제 샌드박스’ 이행···의료벤처 등 ‘접수’
    16) 한겨레 2019.2.14.,‘규제 샌드박스’로 생명 관련 ‘안전핀’ 하나둘 뽑아주나

     

    천우정 국회의정연수원 교수/행정학(과학기술정책)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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