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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아동성범죄·불법도박죄 포함하는 중대범죄확대法 등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3-25 20:24:09 최종 수정일 2019-03-25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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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법안제1소위원회 열고 49개 안건 심사 돌입
    아동음란물·유해물질 중대범죄 추가…범죄수익 박탈해 범행 억제효과 기대

    검사 징계금 부과 사유 공무원법 준용·미성년 성범죄자에 접근금지 준수토록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개정안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월)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불법스포츠토토도박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징계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판매죄, 불법스포츠토토도박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반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8년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송기헌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2018년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송기헌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뉴시스)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개정안과 강제노역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을 추가하는 정부안, 해외기술유출범 및 유해화학물질범죄 등을 추가하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불법 스포츠도박 범죄를 포함하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을 병합 심사해 만든 것이다. 

     

    중대범죄로 추가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행위 등을 처벌하고, 몰수와 추징이 가능해진다. 이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를 유발한 유해화학물질 범죄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판매 하는 등의 경우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행동기를 억제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를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제공, 횡령·배임이나 절도, 사기 또는 유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도록 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에게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전자장치 부착자에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형사재판 판결에서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손쉽게 판례정보에 접근하도록 해 재판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재판공개원칙에 부합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세부적이고 예민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 등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법안소위는 법원행정처가 판결서의 공개범위를 보완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한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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