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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카풀법 법안심사 착수…택시 월급제 이견

    기사 작성일 2019-03-27 15:49:24 최종 수정일 2019-03-27 16: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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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카풀법 등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 돌입

    여야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 존중"…각론에서는 이견

    소정근로시간 배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도입, 재정지원 여부 등 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윤관석)를 열고 카풀(승차 공유)을 출퇴근시간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해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를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 격이다. 당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택시 4단체와 정부·여당은 6개 조항의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5일 윤관석 소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15일 윤관석 소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합의문은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함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하며,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함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함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함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함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심사에서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세부적으로는 택시 월급제 도입, 정부 재정지원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여당은 택시업계의 사납금 관행을 근절하고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월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택시업계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근거,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택시업계는 통상 하루 최대 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토대로 법안심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를 법률에 명시해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그동안 '엿장수 맘대로'였다. 법에서 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명료화하자는 것"이라며 "법에 의해 분명히 해야 현장에서 혼란이 있지 않다"며 신속한 법제화를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택시 월급제 도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급을 지불할 경우 늘어나는 비용을 택시사업자가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2년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택시 월급제 도입 문제도 선한 취지가 의도치 못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후 운영결과를 검토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택시 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사업자 재정 지원은 '선(先) 시행 후(後) 검토' 입장을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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