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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특수임무수행자·지뢰피해자 보상法 등 법률안 27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3-28 16:08:13 최종 수정일 2019-03-28 16: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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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신청기한 놓친 특수임무수행자·지뢰피해자에 대해 기한 연장
    6·25 무공훈장 대상자 적극 찾기로…공청회 거쳐 전체회의 통과
    3성 장군 해병대 사령관→합참의장·한미연합사 등 대장 진급 길 열려

     

    특수임무수행자·지뢰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금·위로금 지급 방안을 확대하고,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8일(목)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백승주)를 통과한 이들 법률안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희생된 이들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된 이들과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들에 대한 보상신청은 2005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진행돼 왔으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는 34인, 유족은 52인에 이른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신청기한을 연장해 희생자 및 유가족 등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 28일 기준 특수임무수행 대상자는 1만 3848명에 이르며, 5차에 걸친 보상신청을 통해 지금까지 9175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뢰사고 피해자 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신청기한을 명확히 해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신청 받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가 파악한 미신청자는 약 260명에 달한다.

     

    제정안인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2계급 추서진급 제도를 법률로 격상하고, 2계급 추서진급 제도가 시행령에 도입된 2011년 3월 29일 이전 전사·순직 진급예정자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6·25 전쟁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무공훈장 수상자로 지정됐으나 아직까지 훈장을 수여받지 못한 이들을 찾아 수여토록 하는 내용의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각 군은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훈장 수상자를 찾아왔으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생존자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 제정을 통해 빠르게 수훈자들의 명예와 보훈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3년 한시법으로 지난 26일 공청회를 거쳐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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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희생된 이들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다수 통과됐다.(사진=뉴스1)

     

    해병대 사령관이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의 전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중장급 보직인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된다'는 규정을 '임기가 끝난 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않으면 전역된다'로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연합·합동 작전 등에서 전문성을 가진 해병대 사령관이 합참의장이나 한·미 연합 사령부 부사령관 등 대장급 보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는 예술·체육요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실 감독을 지적하며 감사를 예고했다. 하태경 소위원장은 "예술·체육요원 관리·감독 부실로 병무청은 직원 5명을 징계했으나 문체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외국 공문을 왜곡 번역해 우리 위원회를 기망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국방위 소관 부처가 아니어서 국방위 의결로 문체부 감사가 불가능하다"며 "(문체부)감사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자는데 위원장과 여야 간사 3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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