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3-28 11:53:15 최종 수정일 2019-03-28 11:55:04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 허용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 관련 법률안도 통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8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정의 및 임시운행 허가만이 규정돼 있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황희·민경욱·박경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용화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인프라가 우선 구축되는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여객의 유상운송, 화물운송 및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를 허용해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교통물류서비스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 법령의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영을 위해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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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