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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자율주행차 상용화촉진法 등 법률안 24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3-28 11:53:15 최종 수정일 2019-03-28 1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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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 허용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 관련 법률안도 통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8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정의 및 임시운행 허가만이 규정돼 있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순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순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황희·민경욱·박경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용화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인프라가 우선 구축되는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여객의 유상운송, 화물운송 및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를 허용해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교통물류서비스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 법령의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영을 위해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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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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