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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연임제 도입案 4월 임시회로 넘겨

    기사 작성일 2019-04-01 16:12:27 최종 수정일 2019-04-01 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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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발전소위 의견 받아 4월 국회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의견 모아
    정부, 간선제·단임제 유지 입장…"현 제도 도입 후 특별한 문제 無"
    국회 "합리적인 방식은 직선제…정책 일관성 등 위해 연임제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완주)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 및 임기와 관련한 사항을 농협발전소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4월 국회 임시회 중에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김현권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고, 4년 단임제를 연임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는 전체 조합장 1100여명 중 뽑힌 대의원 290여명이 4년 임기의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박완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박완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농협중앙회장은 1998년 민선제 도입 이후 각종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서 2009년 현행 방식이 도입됐다. 제14·15대(1988~1994년) 한호선 회장과 제16·17대(1994~1999년) 원철희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배임 혐의로, 제18·19·20대(1999~2007년) 정대근 회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현행방식을 도입했고, 현재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만큼 선출방식 변경에 회의적이다. 특히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회장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유지하고 임기(4년)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앞서 3명의 연임자가 있었는데, 모두 2~3번째 연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단임제가 처음 적용돼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직선제 및 연임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삼석 의원은 "과거 몇 분의 사례로 연임을 하면 안된다는 유추는 명분상 약하다"며 "정책지속성과 일관성을 봤을 때 연임제는 나쁘지 않다"고 했다. 김종회 의원은 "2009년 간선제도로 전환했지만 원래 합리적인 방식은 직선제"라면서 "농민에 유리하고 농업정책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최소한 중임은 돼야 회장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했다. 오영훈 의원은 "연임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책임을 더 지울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현권 의원은 "한국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농축수산에만 다른 잣대를 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해수위 산하) 농협발전소위에서 논의하자는데 동의한다. 다만 '위탁선거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도 같이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위탁선거법은 제정 당시 예비후보자 제도와 후보자 토론회 제도 등을 도입하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내용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원들은 보다 심도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농협발전소위에서 추가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강석진 의원은 "숙성이 제대로 안 됐다. 농협(발전)소위에서 검토 후 처리하자"고 했고, 경대수 의원도 "서둘러서 결론을 낼 일은 아니다. 농협발전소위에서 논의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박완주 소위원장은 "농협(발전)소위 의견을 반영해 다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하도록 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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