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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원자력손해배상법 등 법률안 4건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4-15 17:10:38 최종 수정일 2019-04-15 1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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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의제규정 신설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지정제→허가제 변경안은 공청회 후 재심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수)를 열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성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4.15. jc4321@newsis.com
    15일(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성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안)은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와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의 규정을 적용받을 때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민간위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안)도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를 준용해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세징수법 상의 가산금 규정이 지난해 12월 31일 삭제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국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의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고(갑상선→갑상샘), 징역형과 벌금형의 금액을 현실화(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함으로써 벌칙적용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자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날 쟁점이 됐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안)은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현행 지정제도에서 허가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해 요구되는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한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허가제도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 나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책임을 원안위 전속 책임으로 규정했다. 사업자가 원안위에 허가를 신청하면 안전성 심사 등을 거쳐 허가하게 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일관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안위가 독점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 됐는데 원안위가 그럴만한 책임과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원안위원들이 제대로 임명되지 않았고 탈원전을 주장했던 사람들로만 구성돼 있다"면서 "현재 인적구성을 보면 모든 권한이 원안위로 가서 결과적으로 탈원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원안위의 인적구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원안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공청회를 하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결국 김성수 소위원장은 "빠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들어본 이후에 처리하자"며 법안심사를 마무리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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