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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당, 선거제 개편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 잠정합의

    기사 작성일 2019-04-22 18:06:54 최종 수정일 2019-04-23 15: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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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편·공수처 신설·검경수사권 조정 잠정합의
    23일 의총 추인 거쳐 25일 정개·사개특위 지정 완료 계획
    한국당 "패스트트랙 시 20대 국회 보이콧" 강력 반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22일(월)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잠정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사항을 기초로 각 당의 추인절차를 거치면 소관 위원회인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 25일(목)까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4당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편은 지난 3월 17일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관련법을 미세조정한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의원 총 의석을 300석으로 두되,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와 비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에 대한 윤곽도 나왔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 권한이 부여된다.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권은 제외됐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나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등이 기소대상인 경우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도록 해 검찰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22일(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합의문 발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22일(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합의문 발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여야에서 각각 2명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그동안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록 이번 합의문에서 빠졌지만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기로 하면서 합의처리에도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이밖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신속처리안건의 처리일수를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도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 4당은 합의문 추인을 위해 23일(화)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예고했고,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같은 시각 비상의원총회 소집을 알렸다. 자유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시 국회 보이콧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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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 4당 합의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4월 국회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에 나섰으나 선거제 및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문 의장은 "(4월 임시회 기간인) 5월 7일까지 보름이 남았다. 4월 국회를 (열어) 실적을 내야 한다"며 "가능한 한 오늘 의사일정을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혁 입법 1호라 불리는 법안소위 정례화 법안을 의결하고 맞는 첫 4월 국회"라며 "(법안에는) 한 달에 2번이라고 돼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열려 실적을 내는 4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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