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4-26 17:59:46 최종 수정일 2019-04-26 17:59:46
토지 수용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한도를 연간 1억→2억원으로 상향
"토지보상 조기완료돼 국책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사진·경기 양주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목)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한도를 상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은 현금보상의 경우 10%, 채권보상의 경우는 15%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감면 한도는 연간 1억원이다. 토지 등의 수용은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강제 수용이란 점을 고려할 때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토지 평가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거래가보다 보상금이 낮아 토지 수용을 당하는 지역의 사회적 갈등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토지 등의 수용을 시행자와 3개월 이내에 조기에 합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보다 확대해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토지보상이 조기에 완료돼 국책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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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