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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폐해예방 국회토론회…"알코올에 관대한 한국, 기본법부터 제정해야"

    기사 작성일 2019-04-26 17:36:55 최종 수정일 2019-04-26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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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열려
    국민건강증진법·청소년보호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체계적으로 통합 필요"
    17도 이하 주류광고 규제 강화 및 유튜브·대중교통 주류광고규제 신설 주문

     

    26일(금)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에서는 알코올폐해 예방 및 관리와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본법부터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을 여러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규제 사각지대가 많아 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금)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26일(금)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해국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61.5%는 술을 판매하는 장소가 많아서 음주를 하고 52.8%는 친목도모, 45.1%는 인간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음주한다고 답한 바 있다"면서 "술에 취해도 된다고 용인하는 비율도 전체 국민의 36.2%에 달했다"고 음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문화와 인식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부의 취약한 알코올 관련 정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알코올종합대책인 '파랑새플랜 2010'을 발표했지만 그 기간이 종료된 2011년 이후 별도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8년 만에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내놨다"면서 "국가 알코올 사업 관련 예산은 8년째 제자리 걸음"이라고 비판했다. 2009년 14억 6000만원 수준이던 국가 알코올 사업 관련 예산은 2016년에도 14억 8500만원 책정되는 데 그쳤다.

     

    '음주하는 이유'와
    '음주하는 이유'와 '음주 관용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특히 음주폐해와 알코올 문제를 포괄하는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주류판매 금지, 학교보건법상의 음주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실시,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금지 등 조항이 있지만 산발적이고 내용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주류용기 경고문구와 제한적 광고규제 등 두 가지만이 유일한 예방적 법규정이다. 한국의 알코올 정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저수준"이라면서 "OECD 여러 국가가 판매일수, 판매시간 제한, 판매점 밀도 제한 등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인숙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장은 알코올중독과 음주폐해의 예방·치료에 대한 공공의 책무, 근거기반 정책 및 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통합적인 알코올폐해 예방관리 및 치료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과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산발적인 법률을 통합하고 알코올 중독과 음주폐해 예방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 그 산하에 국가정책수행을 전제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중앙기관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알코올 도수 17도 이하의 주류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등 주류광고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TV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라디오에서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전체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외의 시간에는 알코올 도수 17도 이하의 주류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시간제한 외에는) 17도 이하 주류광고에 대해서는 규제가 전혀 없다"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미디어 음주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출처=
    (출처=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문)

     

    지 교수는 주류광고에 경고문구를 표시하게 하거나 유튜브 및 대중교통에 대한 주류광고규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했지만 잘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어 주류광고에 경고문구를 직접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환자의 사진을 담뱃갑에 인쇄한 것처럼, 알코올에 찌든 사람의 얼굴 사진을 넣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에 들어가는 토막광고에도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해 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제 어디에서나 술을 구할 수 있는 주류 접근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음주를 할 수 있는 관대한 문화 등 일상 속에서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방송, 미디어, 판촉물 등에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이용하는 주류 마케팅이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류광고에 노출 정도가 많을수록 음주 소비와 폐해가 증가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주류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주류광고 및 마케팅 관련 규제가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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