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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 차단, 불법정보 범위·기준 합리적 검토 필요"

    기사 작성일 2019-04-29 14:22:31 최종 수정일 2019-04-29 14: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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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https 접속 차단 정책의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 발간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http 접속 차단된 해외 불법사이트는 총 9625건
    어떤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지, 접속 차단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이 관건
    접속 차단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민간의 자율적 필터링도 동반해야

     

    정부가 연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음란물 등에 대한 'https 접속 차단'과 관련해 인터넷 불법 정보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의견과 함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를 접속 차단해 유해한 정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인터넷 불법 정보의 범위·기준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국장이 지난 1월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국장이 지난 1월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29일(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https 접속 차단 정책의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물, 음란물, 도박물 등이 유통되는 https 접속 방식의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조치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근이 금지됐다.

     

    과거에도 인터넷 불법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는 이뤄져왔다. 기존에는 IP(Internet Protocol·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차단하거나 DNS(Domain Name Server·도메인 네임 서버) 차단 방식으로 불법 사이트를 막았다. 이 방식은 단말기와 웹서버 간, 단말기와 DNS 간 통신 내용을 https로 암호화하는 경우에는 차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SNI(Server Name Indication·서버 이름 표시) 방식은 서버가 암호화되기 직전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SNI 필드에서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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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SNI 방식의 http 접속 차단 조치 이후 2개월(2월 11일~4월 10일) 동안 차단된 해외 불법사이트는 총 962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박물(7451건)이 가장 많고, 그 뒤로 음란물(1610건), 불법 저작물(308건), 불법 식·의약품물(118건), 마약물(51건), 개인정보 침해 정보(48건), 불법 금융정보(32건), 상표권 위반물(3건), 불법 의료기기물(2건), 디지털성범죄물(1건), 권리침해정보(1건)의 순이었다. 이들 불법정보의 게시자의 경우 대부분 국내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https 접속 차단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에서 어떤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준 인터넷 불법 정보의 범주는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다. 단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불법 저작물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불법 정보로 규정해 규제하고 있다.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도 각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또는 법원의 명령에 근거해 접속 차단이 이뤄지고 있다. 영국은 아동청소년음란물, 프랑스는 아동청소년음란물과 테러리즘 정보에 대해 행정부가 사이트 차단 권한을 갖고 있다. 호주와 터키는 불법정보에 대해 행정부가 접속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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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통신 비밀의 보호, 알권리 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합리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의 경우 대체로 인터넷상에서 행정부가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범죄 목적의 모든 정보는 행정부의 차단 대상이 되는 불법 정보로 간주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정보의 구체적 기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다. 불법 정보 가운데 규제 기관의 기준과 여론이 달라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 심의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접속차단 방식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만큼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최진응·신용우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국내의 경우 법적으로 행정부가 접속 차단 조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일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할 경우 합법적 정보의 유통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제 기관의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접속 차단 대상이 되는 불법 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청에 의한 접속 차단 결정의 문제점을 고려해 민간 인터넷 사업자에 의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필터링을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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