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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 예산 개편 국회 토론회…"수입-지출 균형 맞추고 유역별 관리해야"

    기사 작성일 2019-05-21 17:42:02 최종 수정일 2019-05-21 17: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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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열려
    수도요금 현실화율 80.5% 불과…단계적 현실화 필요
    부처간 유사한 중복사업 조정해 물관리 예산 지출 통합해야
    하천정비사업 예산 지방이양시 행정구역별 제각각 하천 관리 우려

     

    21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해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통합물관리를 위한 수입과 지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효과적인 하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구역별로 하천을 관리하기보다는 유역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1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21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발제에 나선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금을 받고 있어 적정원가 산정이 필요하다. 하수도 요금 역시 단계적, 점진적 현실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2013년 기준 물관련 정부 지출은 18조 7739억원인데 물관련 수입은 9조 3008억원에 불과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출규모에 비해 징수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건전한 재정체계 구축을 위한 지출과 수입의 순환구조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환경부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1㎥당 723.3원으로 생산원가 898.2원보다 낮다. 팔면 팔수록 '밑지는 장사'를 해온 셈이다. 강원도의 경우 생산원가가 1551.1원인데 957.6원을 받아, 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요금)이 61.7%로 가장 낮았다. 생산원가 이상의 요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두 곳에 불과했다.

     

    수입은 부족한데 물관련 예산의 지출은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져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물 관련 정책이 국토교통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이원화돼 이를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물관리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물관리일원화 3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물관리일원화 3법이 시행되면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고,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산하로 편입된다.

     

    (출처=환경부
    (출처=환경부 상수도통계)

     

    박 교수는 물관리일원화 3법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부처간 유사한 중복사업이 많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물관련 예산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사업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물관리일원화로 인한 조직 통합에도 여전히 국토부에 하천 관련 예산이 잔존해 있다. 특히 하천사업의 경우 환경부와 국토부, 행정안전부가 총 1조 548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천사업에서 환경부로 모든 기능을 이관하고,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내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사업을 폐지하면 최대 477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침수대응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하수 분야 등에서도 중복지출을 조정할 경우 939억 8000만원에서 최대 5992억원 가량의 예산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통합물관리 시대에는 유역별로, 지자체별로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이 건전한 유역도 있고 열악한 유역도 있다. 어느 유역, 어느 지역에 있는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역간, 지역간 재정차이를 조정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부처내,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조정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다. 이를 최대한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1일 열린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21일(화) 열린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정부가 각 부처에 있는 하천정비사업 예산 약 1조원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행정구역마다 제각각 하천관리를 할 경우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하천 분야에서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5700억원),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920억원),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사업(2600억원) 등을 지방이양 기능 사업으로 정해 오는 2020년부터는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규창 한국하천학회 감사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하천정비보다 지역 현안사업 등에 우선 투자할 수밖에 없어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유역내 지역간 협력체계 유지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하천은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상류와 하류, 본류, 지류 등을 고려한 유역단위로 계획 관리되어야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례 국회물포럼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단위별 하천관리가 통합물관리와 상치되지 않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유역위원회 차원의 하천관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각 부처에 있는 하천 예산 약 1조원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물관리기본법 제13조' 협력과 연계관리 즉, 유역 전체를 고려하는 물 정책 시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통합물관리 및 유역관리와도 크게 상치되는 정책결정"이라며 "예산을 지방에 이양해 환경부는 물관리에 손을 떼겠다는 것인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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