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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보수 민간수준 조정하고, 총정원 법률로 규제해야"

    기사 작성일 2019-05-23 17:27:56 최종 수정일 2019-05-23 1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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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정원 규제 개선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민간과 정부에서 추정하는 공무원 평균보수 수준 차이 커
    공무원 총정원규제 법률로 규정 주장 제시…행정부 "위헌·형평성 문제 있어"

     

    공무원 평균보수를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인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총정원 규제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인력수급의 유연화와 입법·사법부와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2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언주 의원 주관으로 열린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지난해 35조 7000억원 대비 3.8% 증가한 37조 1000억원"이라며 "공무원인건비 예산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4.87%씩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23일(목)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공무원 평균보수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본봉에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 등 기본수당만 더해진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4월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공무원 시준소득월액은 447만원(연 5364만원)이었고, 2015년 467만원(연 5604만원), 2016년 491만원(연 5892만원), 2017년 510만원(연 6120만원), 2018년 522만원(연 6264만원) 등이다. 여기에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나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연금액 등이 제외됐다.

     

    시민단체에서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추정하기도 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15년 서울시 자치구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공무원 2만 9047명의 1인당 현금성 지원액은 7700만원이다. 복지포인트와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추정액은 2014년도 기준소득액(5364만원)의 144%에 이른다. 2018년도 기준소득액(6264만원)에 적용할 경우 1인당 현금성 지급액은 약 9000만원에 달한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적자 보전금, 공간, 책상, 컴퓨터 생수, 통신 등 간접경비를 포함할 경우 1인당 노동비용이 1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하는 금액과 시민단체의 추정액 차이가 크다. 

     

    김 소장은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근로조건과 노동비용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공무원 숫자와 인건비, 노동비용을 퍼즐 맞추기를 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어이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 2018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 1801만명의 평균 급여액은 3519만원(월 293만 2500원)으로 1인당 명목국민소득은 3364만원"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공무원의 평균소득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 1명에게 지출되는 연간 비용이 1억 700만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은 510만원, 복리 후생적 급여 21만원, 공적연금 251만원 등 현금급여가 799만원이었다. 여기에 기본경비와 사회보험료 등 100만원을 합하면 1인당 월평균 비용이 899만원에 이른다. 김 회장은 "한국공무원 100만명 고용비용으로 스웨덴에서는 150만명이나 200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이런 특권과 모순을 숨기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정원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행령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은 1999년 도입돼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내내 27만 3982명을 유지해 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 29만 3982명으로 2만명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세 차례 개정을 통해 31만 5293명으로 늘어났다. 정원에 대한 규제가 시행령으로 쉽게 개정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원 규제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서경원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서기관은 "행정기관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자율성과 행정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책정한다. 법률로 규정해 입법부가 통제한다면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나 생각된다"며 "국회와 사법부 공무원도 법이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데, 행정부만 법률로 정하는 것은 형평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방직 같은 경우 긴급히 인원을 늘려야 할 때 탄력성 있는 행정수요에 문제가 있다"며 "(인력은)국회에서 예산삭감 등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법 개정까지 갈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언주 의원은 "공무원총정원법(국가공무원정원법안)은 이미 발의한 상태다. 시행령으로 있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몇 년 새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급여 공개와 관련 법은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공무원이 10% 늘어나면 국민들의 서비스가 10%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10% 편해질 뿐이다"며 "공조직의 정예화는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품질 제고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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