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5-24 15:07:06 최종 수정일 2019-05-24 15:13:31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해 세금 낭비 막고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할 것"
설훈(사진·경기 부천시원미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금)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부정유통(이른바 '상품권깡')을 근절하기 위해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는 환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상품권이다. 정부는 명절시즌 유통 확대를 위해 할인폭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상품권깡을 노린 '싹쓸이'로 인한 조귀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품권을 물품 거래 없이 수취해 환전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조치한 경우가 3200여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등 가맹점 준수 사유를 위반(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을 싹쓸이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해 세금 낭비를 막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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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