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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법 심사

    기사 작성일 2019-05-29 07:59:10 최종 수정일 2019-05-29 08: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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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 법안소위 열기로 한 여야 간사간 합의 따라 개회

    과거사법,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했지만 최종 통과에는 이르지 못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28일(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1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 법안심사를 하기로 한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는 총 10인의 재적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5인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하면서 과반수를 채워 회의가 성립됐다.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의사를 표한 뒤 법안소위가 개회되자 퇴장했다.

     

    홍익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익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28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주요 안건으로 삼고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초점을 뒀고, 권은희 의원은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일괄심사하자는 입장이었다. 법안소위는 진실화해위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의결하기 위해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를 진행했지만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서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설치된 진실화해위는 2010년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벌인 뒤 기한 만료로 해산했다. 신청기한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강제수용한 국가폭력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의 활동 재개를 요구해왔다. 위원회 대안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도 진실화해위의 의결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로 한정됐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2시 개회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4시가 넘어서야 법률안을 상정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국회가 전체적으로 서로 풀어야할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도움이 안 된다"며 "국회 정상화는 지도부끼리 정리가 필요한 상황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 비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우선 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계속 발목을 잡으면 국회를 없애버리자는 것이냐"고 맞섰다. 권은희 의원은 "오늘 합의의 원칙이 아닌 다수결의 원칙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에서 더 큰 거부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법 민원인들이 법안소위에서 우선 통과시켜달라고 했다"며 회의에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심사가 진행되자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회의는 오후 6시 19분께 정회했지만 속개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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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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