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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의원,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세제혜택 3년 연장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6-05 10:46:50 최종 수정일 2019-06-05 1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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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사진·대구 달성군)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금액을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또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내국인은 최초 소득 발생시점부터 2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 간 발생하는 소득은 50% 감면받고 있다. 이같은 조세감면 제도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된다.

     

    공익사업 등을 위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액공제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회적약자나 소외계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이윤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책지원을 계속해나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이러한 조세감면 제도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교육·사회복지 등에 대한 투자위축, 취약계층·장애인 등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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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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