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6-05 15:02:31 최종 수정일 2019-06-05 15:04:56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 삭제
"'환경의 날' 맞아 일상 속 1회용품 남용 줄이려는 노력해야"
하태경(사진·부산 해운대구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수)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2항은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사용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장례식장 접시류 1회용품은 약 7200만개, 전국 장례식장은 약 2억 1600만개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회용품이 많이 발생하는 장례식장의 경우, 예외규정을 삭제해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하 의원은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공해를 막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일상 속의 1회용품 남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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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