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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국회 토론회…불충분한 공론화과정 지적, 투명한절차·남용방지 주문

    기사 작성일 2019-06-07 16:36:31 최종 수정일 2019-06-07 16: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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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토론회 열려
    정부, 지난 2월부터 SNI 방식 도입…100일간 1만 6445건 불법사이트 차단

    무엇이 불법정보인지, 어떻게 정책 추진할지 사전 공론화 작업 충분치 못해

    국민 불안 해소 위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행정권 남용 방지 조치 마련' 주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신용현·김경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공동주최로 7일(금)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월 정부가 기존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인터넷상 올려진 파일 주소) 차단'이나 'DNS(Domain Name System·도메인 네임 시스템) 차단' 보다 더 강력한 방식인 'SNI(Server Name Indication·서버 이름 표시) 차단'을 통해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을 막고 있는 것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엇이 불법정보이고, 불법정보 차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을 국민과 사전에 소통하지 않은 채 진행해 국민 불안과 우려를 키웠다는 것이다.

     

    7일(금)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7일(금)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발제에 나선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원칙적으로 불법정보인 이상 차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부가 차단하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정확히 했어야 한다"면서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까지 꼭 차단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법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불법복제물, 불법도박 등의 유통으로 피해자와 저작권자의 권리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SNI 차단방식을 도입했다. URL 차단이나 DNS 차단이 간단한 방식으로 뚫리거나 우회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불법정보 대다수가 해외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해 차단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SNI 방식은 서버가 암호화되기 직전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SNI 필드에서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기술이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을 볼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 감청·검열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월 11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SNI를 통해 차단한 불법정보는 불법도박 1만 1833건, 불법음란물 3418건, 저작권위반 672건으로 총 1만 6445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찰 수사는 2012년 2400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급증했다.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의 대량 유통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침해액 규모는 2017년 기준 2조 5646억원에 달한다.

     

    (표=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감청 혹은 검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사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하다.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해도 주의해야 한다"면서 "합법적으로 문제없다 하더라도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제 기관의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단 대상 정보의 차단 사유와 법적 근거 및 범위 등을 국민에게 끊임없이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차단 대상 정보의 성격과 차단 필요성에 따른 차단의 정도 차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는 "SNI 차단이 합리화된다면 향후에 정부가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통신 보안을 언제든지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것도 정당화될 위험이 있다"면서 "SNI 차단 자체는 언젠가 실효성을 잃게 되겠지만 다른 어떤 통신보안이든, 그 명분이 무엇이든, 음란물 차단이든, 사이버 테러 방지든 정부의 필요에 따라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불법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방심위는 명백한 불법물이 아닌 정보도 심의할 권한이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권한을 남용해온 역사가 있다"면서 "방심위는 지금까지 자의적인 인터넷 검열을 수행해왔다. 2011년 방통위와 방심위는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홈페이지의 존재 자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불법이라며 통째로 폐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오 활동가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규제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보다 섬세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폭넓은 내용의 규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이를 남용해왔다는 점에서 불신을 키웠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조속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국가가 인터넷 보안을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부가 인터넷을 자의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는 권한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금)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7일(금)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의 광범위한 접속 차단을 막고,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입법조사관은 "국내법상 불법정보의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불법정보의 범위가 적정한가 하는 점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국내법상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 절차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법률적 논의를 하는 한편 방심위는 인터넷 불법정보 접속차단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혜선 방통위 인터넷윤리팀장은 "여성단체 및 저작권 단체 등은 불법촬영물·저작물 등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및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접속차단을 지지한다. 반면 접속차단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인터넷 검열과 감청 우려 등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버 이름만을 활용해 불법정보의 송수신을 제한하는 것으로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집행 효율성을 높이자는 측면에 집중했는데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어 다음주 출범하는 '인터넷 규제정책 공론화 협의체'를 통해 공론화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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