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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개특위, 정보경찰 개혁 방안 논의

    기사 작성일 2019-06-10 16:54:39 최종 수정일 2019-06-10 16: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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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권·정보력 결합 우려…개선책 마련 요구 제기
    정보경찰의 활동을 훈령으로 규정하는 문제도 지적돼
    한국당·바미당, 회의 불참… "원내지도부 합의가 우선"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10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개혁 관련 법률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와 통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사개특위는 지난 4월 29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렸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반쪽 진행에 그쳤다.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올라가면서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가 결합되면 위험성이 있다. 정보경찰 개혁방안은 수사권 조정과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0일(월)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정보경찰의) 조직 인력을 감축하고, 정보경찰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내부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정보활동 규칙을 경찰청 훈령으로 시행하면서 (활동의)적법성과 행동범주를 인식해 과거 (불합리한)행태가 사라지는 등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보경찰이 맡아오던 국회 협력업무를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이 맡거나, 채증업무와 집회접수를 경비경찰과 민원실이 맡는 등 관련성이 높은 부서로 사무를 재배분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단순 사무분담 조정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사무분담 개선만 가지고는 미흡하다. 정보의 채집부터 사용까지 얼마나 엄격한 규제와 민주적 통제할 수 있는가가 초점이다"며 "개선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하는데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지난 1월 경찰청은 정보경찰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발표해 시행 중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활동 규칙은 내부훈령으로 법규가 아니다"며 "정보는 국민의 일상 및 인권과 관련돼 있는데 내부규칙으로 하는 것 맞지 않다. 법률로 격상해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정보활동 규칙상 여러 가지 행위의 규범을 만들어 놨다"며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부분들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의 정보기능 분리에 대해 민 청장은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범계 의원이 "경찰의 정보국을 떼서 국무총리 산하로 가는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도 제출됐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민 청장은 "정보활동을 통해 무엇이 위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침해하는지 알아야 단속·수사를 할 수 있다. 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경찰의 손과 발을 차단하는 누를 범하는 것"이라며 "경찰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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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일(월)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의 수사행태가 예전과 비교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故) 장자연 사건을 언급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주어져 있는데, 불평등하게 조사하고, 수사대상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서 경찰이 스스로 조사할 권한이 주어져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제도의 이점만 갖다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 청장은 "경찰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못미치는 것은 책임성 부족 때문이다. 검사 지휘하에 수사를 하다보니, 적절하게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하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사그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경찰이 검사 의존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수사를 검사가 검증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만 참석해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원내지도부간 국회정상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사일정 진행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원내지도부간 국회정상화가 순서라고 여러번 말했다"며 "무리하게 민주당 의원만 모여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나. 저는 법안 심의·표결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석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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