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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6-11 09:31:04 최종 수정일 2019-06-11 1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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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은 정부안(100만명 이상)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절반으로 기준 낮춰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특례시는 1개 → 6개로 늘어나게 돼

    6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박완주(사진·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화)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한다. 기초자치단체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가 해당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가 유일하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비수도권 도시는 창원시 1곳에서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 6개 도시로 늘어난다. 해당 도시는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됐다. 박 의원은 오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공감대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정부안은 '수도권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병합심사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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