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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ILO 국제협약 비준 제대로 공부 한번 합시다!' 세미나 개최

    기사 작성일 2019-06-11 17:35:29 최종 수정일 2019-06-11 17: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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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4개 협약 중 3개 비준 추진 의사 밝혀
    ILO 핵심협약 주요 내용, 비준 추진하는 배경, 협약 비준에 대한 노사 의견 등 소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ILO 국제협약 비준 제대로 공부 한번 합시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과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간사, 이상돈·손금주·홍일표·김병기·이은재·추경호·전희경·신보라·최교일 의원이 참석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주요 내용과 비준을 추진하는 배경, 협약 비준에 대한 노사 의견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자료] 환노위 세미나.jpg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ILO 국제협약 비준 제대로 공부 한번 합시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왼쪽에서 세 번째) 위원장과 한정애(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여야 의원들이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하였으나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22일 이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한 후 관련 국내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산업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돼 비준 이전에 국내법을 개정해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핵심협약의 주요내용 ▲협약과 관련된 ILO 내부와 국제사회의 논의 ▲협약 비준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내법 개정 시 논의가 필요한 주요쟁점 등을 설명했다. 또 협약비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집단적 노사관계질서 개편을 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협약 비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해석의 여지가 크고 국내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앞서 신중히 논의해 국내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 국내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제도 개정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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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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