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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4차산업특위 사회안전망소위, 제조업·전문자격사 등 신·구기술 갈등대립 방안 논의

    기사 작성일 2019-06-18 17:10:13 최종 수정일 2019-06-18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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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분야 고용 증가, 단순 반복 일자리 감소…노동시장 양극화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 촘촘하게 구축해 교육훈련 강화 필요
    노동시장 변화 대처 위한 '범경제주체 대화 플랫폼' 창설 제안
    인공지능과 상생 위한 '인공지능세무사등록제도' 도입 의견도 제시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산업특위) 사회안전망소위원회(제2소위)는 18일(화) '신·구 기술 간 갈등 대립 해소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조업과 전문자격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4차산업혁명에 따라 일부 산업과 직업이 사라지거나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사회 범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사회안전망 소위원회에서 한국당 유민봉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18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사회안전망소위원회에서 유민봉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유 소위원장은 "국회가 아직 여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 김병관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기겠다"며 회의 시작 1분여만에 퇴장했다.(사진=뉴시스)

     

    발제에 나선 김철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본부장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는 산업과 기술변화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는 산업 등 4차산업혁명은 우리 경제사회 전체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고용은 증가하고 단순 반복적이고 자동화가 용이한 분야의 일자리는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산업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자리는 크게 감소하고, 창업 및 스타트업 분야에서 고용이 크게 늘어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 본부장은 노동시장 변화가 하루 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접근보다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어떤 산업과 직업이 위험군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지난 2013년, 향후 10~20년 동안 미국 노동시장에서 전체 일자리의 47%가 인공지능 등에 의해 사라질 수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다. 이후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직업의 9%에 해당하는 일자리만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4차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지나치게 과장돼 있지 않나 싶다"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필요한 대응으로는 교육훈련을 꼽았다. 김 본부장은 "전통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숙련근로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저항을 해소하기 위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술변화와 숙련개발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존 학교와 구직, 재직, 퇴직 등 단계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능력 개발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참여와 파트너십에 기초해 인재개발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추진해야 한다. 근본적인 물꼬를 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협의체를 아우르는 경제사회 범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화 플랫폼 창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서는 대학이 직업재교육 역할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학위취득을 위한 곳이다. 대학을 잘 활용해서 직업재교육을 해야 한다"면서 "대학에 맡겨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전문 직업재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사회안정망소위원회의에서 유민봉 소위원장에게서 의사권을 넘겨받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화)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사회안정망소위원회의에서 유민봉 소위원장에게서 의사권을 넘겨받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상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와 새로운 기술의 충돌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세 신고를 하기 위한 장부 작성, 소위 '기장대리' 업무를 이미 인공지능(AI)이 기존 수수료의 3분의 1 정도만 받고 수행해 세무사협회 등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은 현재 약 580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교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사, 회계법인 정도로 한정되는데 자연인이나 법인에 포섭되지 않는 인공지능의 경우 세무대리 업무 수행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비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인공지능 변호사나 인공지능 세무사의 출현이 변호사법 위반인지, 세무사법 위반인지는 매우 비생산적인 논쟁이라며 '인공지능세무사등록제도'를 제안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상대로 자격증 취득 유무를 두고 고소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種)'인 인공지능과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서 사용자 및 관련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하고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같은 역할을 기존의 전문자격사 단체가 수행하는 '인공지능세무사등록제도'가 그 상생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조 교수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할 부분은 인공지능이 정확한 법률지식과 세무지식을 오류 없이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검증 시스템을 만들고 행정규제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현행 세무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에 존재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과 같은 손해배상 보장 의무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도 필수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세무사등록제도는 인공지능프로그램을 유상으로 제공했을 때 가능한데 만약 무상으로 제공될 경우 등록제도 안으로 감싸안을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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