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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소위, '해양폐기물 관리법' 수정의결

    기사 작성일 2019-07-09 16:35:02 최종 수정일 2019-07-09 1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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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 기본계획 10년마다 수립·시행…5년후 타당성 재검토
    폐기물 배출자에 직접 수거·정화 명령…해역관리청 우선 정화 후 구상권 행사 가능
    정부, 현재 30~50% 수준인 지자체에 대한 보조율 최대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경북 울진에 건립 중인 '국립해양과학관' 설립 법률안은 다시 논의하기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경대수)는 9일(화) 회의를 열고 플라스틱 등 해양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이하 해양폐기물 관리법)'을 수정의결했다.

     

    경대수 소위원장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화) 회의를 열
    경대수 소위원장이 9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관리법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폐기물을 줄이는 한편,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하고, 수거·처리 및 정화방법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등은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이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고, 처리 방법과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과 환경 친화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민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토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제협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폐기물 배출자에게 직접 수거·정화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역관리청이 직접 조사·수거·정화를 한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3분의 2 이상이 하천 등 육상 쓰레기에서 기인하는 만큼, 폐기물이 하천을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담당하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전자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법을 위반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번 소위원회 회의에서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 해안폐기물 처리업무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 대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지자체별 해안가 면적이 다르고 외부유입 비중이 높아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한정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다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모든 해안가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보조율 상향과 예산규모 확대 등을 통해 지자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해양쓰레기 발생·수거·처리 등 전(全)주기 관리 방안을 담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30~50% 수준인 지자체에 대한 보조율을 최대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해양폐기물 관련 해수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현재 심의 중에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면서 "국가가 더 관심 갖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고 보조금 확보에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김 차관은 "70%를 확보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최대한 확보하겠다"면서 "최우선사업으로 보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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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5일 제주도 추자도로 밀려들어온 해양 쓰레기를 추자면사무소 직원들과 지역주민, 군인들이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제주도의회 제공)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해양과학 특화 전시·체험·교육 시설을 마련해 국민들의 해양과학 소양을 증진하기 위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보류됐다. 국립해양과학관은 부지면적 11만 1000㎡, 건축연면적 1만 2345㎡ 규모로 경북 울진군에 건립하고 있는 해양과학 전문 교육시설로, 2020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해양과학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전시, 체험,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해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이 자그마치 1000억원이 넘으니 지역경제에 당연히 기여해야 한다"면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예타(예비타당성) 분석 시 연간 3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영상자료와 VR(가상현실)체험관, 모형전시 등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경대수 소위원장은 "해양과학관, 해양생물자원관 등이 있는데 운영비는 둘 다 정부 출연금이다. 목적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고 물었다. 김 차관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국립해양과학관의 역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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