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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리츠 신용평가 도입법 등 법률안 39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7-09 17:06:31 최종 수정일 2019-07-09 17: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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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만에 열린 국토법안소위…무쟁점 법안 위주 처리
    리츠에 신용평가 도입…국민에게 투자정보 제공
    개발제한·군사시설 등 건축물에 대한 지원활성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헌승)는 9일(화)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토법안소위는 지난 3월 14일 이후 118일 만에 열렸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관투자자로 이뤄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용평가제도는 투자대상의 채무 상환능력과 건전성 등의 신용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에 대한 신용평가 정보가 제공되면, 일반국민들이 사전에 객관적인 투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자기관리 리츠'의 배당완화 기한을 기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명목회사(Paper company)인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와는 달리 '자기관리 리츠'는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실체적 회사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설립유인이 떨어진다. 개정안은 '자기관리 리츠'의 이익배당 의무를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대신 유보된 이익으로 부동산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9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9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이 법률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에 '지방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수입금(50%)과 부담금(50%)으로 이뤄진다. 지역별로 징수액과 지원액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담금이 시·도에 귀속돼 부담금 징수액과 예산지원액 간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부장관은 2012년 1월 26일부터 국방·군사시설 건축 승인이 가능해졌다. 승인받은 건축물은 '건축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적용을 받고 증·개축 및 등기도 가능하다. 하지만 2012년 이전 건물은 건축법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고, 등기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 내 국방·군사시설은 1만 987동으로 이 중 8435동(76.8%)이 미등기 건축물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내 부대시설 개선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혁신지구를 신설하고, 난개발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 특례, 인허가 의제(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곳에서 받은 것으로 인정) 등 특례가 적용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재생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지역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구도심 중 마을형태가 큰 곳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제로는 면단위 소도시 지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공감한다. 소규모 지역도 (재생사업이)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계 사용자에게 등록된 건설기계인지 확인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계 사고 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소속 직원이 사고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계 소유자도 아닌데 사용하는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다"며 "건설기계 사용자가 아니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번거로운 절차는 아니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사용자에 기계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다른 내용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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