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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원안위원 전문가 확대法 등 법률안 26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7-12 18:02:54 최종 수정일 2019-07-12 18: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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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1000만원 이상 수행한 경우'로 기준 낮춰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연구원 등으로 해당 기관도 명확히 규정
    원안위원 자격요건 신설은 여야 의견 엇갈려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 구현하도록 하는 '한국과학기술원법' 등도 수정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12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원자력 전문가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는 등 법률안 26건을 처리했다.

     

    지난 2일 노웅래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2일 노웅래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설치법'은 위원 결격사유가 불명확한 데다 위원 자격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원안위원을 선정할 때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나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수행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단체에서 적은 금액을 받고 강의를 했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에도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자력 전문가 대부분이 원안위에 들어가기 힘들 만큼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원안위원은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맡는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위촉직 민간위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9명 중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다. 여야가 각각 두 명씩 추천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원안위원은 6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감사원이 일부 위원들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원안위에 통보하면서 위원 4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이병령 박사(전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전사업본부장)와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원안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원안위는 결격사유가 있다며 거부했다.

     

    개정안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원안위원에 보다 쉽게 임명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운영자(한국수력원자력) ▲연구용원자로 등 설치자 또는 운영자(원자력연구원, 경희대) ▲핵연료주기사업자(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방사성폐기물관리 시설 등 건설·운영자(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이용자와 원자력이용자단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기존에는 '원자력이용자 등의 사업에 관여'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사업의 관여 범위를 크게 축소했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기관(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등)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총 1000만원 이상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정안이 원안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최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격사유와 함께 원안위원 자격요건을 일일이 규정해 원안위원 과반수 이상을 전문가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원안위가 얼마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지 한빛 1호기 사건에서 명백히 봤다"면서 "원안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반영시키고자 했으나 국민들이 원안위를 믿고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개정안에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원안위원들은 현행법에 따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있는 원안위 위원들은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대부분 해당된다. 누군지 원안위원장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법이 비록 개정되더라도 현행법상 결격사유 있는 분들은 현행법상 사퇴하는 게 맞다. 그래야 지난해 같은 이유로 사퇴 당한 다른 위원들과 형평성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소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성수 소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의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구현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수정의결됐다. 개정안들은 과학기술원 등이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3년 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을 시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 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진실적을 매년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당초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담겨 있던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강제적으로 목표를 높일 경우 여성에 대한 평가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의견과 '왜 25%인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며 반영되지 않았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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