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9-03 14:02:30 최종 수정일 2019-09-03 17:18:39
주민등록전입세대, 확정일자 등 중개대상물 정보를 임차인·임차 의뢰인에게 제공 의무화
이춘석(사진·전북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불균형을 해소해 임차인의 재산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화)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 및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대상물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들의 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사전에 임대인의 자력 및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의 순위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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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