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10-02 10:02:56 최종 수정일 2019-10-02 10:02:56
최근 11년간 총 144차례 조사에서 80차례(55.6%) 기준초과 오염물질 검출
해당 지자체에서 정화하고 그 비용을 미군에 청구하지만 단 한 푼도 미지급
"여러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문제 해결 가능…국무조정실에서 나서야"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이를 유발한 주한미군은 환경정화를 위한 부담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화)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사진·경기 평택시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주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1년간 총 144차례 조사에서 80차례(55.6%) 기준초과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토양은 TPH·크릴렌·구리·납·아연·니켈 등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의 경우 TCE·PCE·납·질산성질소·총대장균군 등이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 문제는 5~7년 후에 실시한 재조사에서도 52%에 달하는 기지에서 계속적으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되거나 새로운 기준초과 오염물질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일회성 조사와 정화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한 비용 마련이 간단치 않다. 현행법상 환경부는 환경오염조사만 담당하고,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화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책임이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정화를 하고 그 비용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청구하게 된다. 법무부가 유의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83억 8600만원에 달하는 환경정화 분담금 중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 주변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오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정화비용도 직접 조달하도록 하고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주한미군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는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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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