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10-11 10:57:20 최종 수정일 2019-10-11 10:57:20
60% 이상 담당자 착오가 원인…사망자·무자격자에게도 지급
"부정수급 및 과오·착오지급 되지 않도록 근본대책 마련 필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최근 5년간 수백 억원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사진·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적정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9년 6월까지 부정수급 및 과오·착오지급으로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597억 3441만원(19만 3811건)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유를 보면 담당자의 착오로 지급된 경우가 364억 460만원(6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자에게 지급한 경우가 20억 3160만원(3.4%),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 19억 7346만원(3.3%),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수급 7억 1059만원(1.2%) 등 순이었다.
전체 환수결정액 가운데 101억 8908만원(17.1%)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 역시 담당자 착오로 인한 경우가 45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에게 지급(9억 9000만원), 직역연금대상자에게 지급(3억 2500만원), 실종·가출·행방불명자에게 지급(3억 3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기초연금 중 101억원이 넘는 금액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관리를 통해 착오·과오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