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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국감]김상훈 의원 "9억원이상 고액전세 최근 5년간 1만 7855건 거래"

    기사 작성일 2019-10-15 11:03:56 최종 수정일 2019-10-15 1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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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3구 전세거래 10건 중 1건은 9억원 이상으로 집계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 위해 편법 등 잘 살펴야"

     

    전국의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 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사진·대구 서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9억 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9억원 이상 전세거래 건수는 2014년 1497건에서 2015년 2385건, 2016년 3202건, 2017년 4410건, 2018년 6361건으로 최근 5년간 1만 7855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1497건)에서 2018년(6361건)까지 4년 만에 4.2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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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원 이상 전세는 서울, 특히 강남3구에 밀집돼 있었다. 2018년 전국의 고액 전세거래 6361건 가운데 5000건(78.6%)이 강남3구에서 이뤄졌다. 특히 강남3구에서 이뤄진 전세거래 10건 중 1건은 9억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전체 전세거래 1만 2658건 중 2455건(19.39%), 서초구는 1만 576건 중 1933건(18.28%), 송파구는 1만 7784 중 612건(3.44%)이 9억원을 넘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9억원 이상 전세거래도 2014년 64건에서 2018년 477건으로 크게 늘었고, 성남 분당과 과천이 있는 경기도는 같은 기간 20건에서 418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가 2018년 기준 32건으로 고액 전세거래가 많았다.

     

    김 의원은 "주택가격 9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은 물론 중도금 대출과 중개수수료율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과거 종부세 또한 시세 9억원이 기준이었다"며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 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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