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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상증법 '증여의제' 대상확대 놓고 격론

    기사 작성일 2019-11-20 18:04:09 최종 수정일 2019-11-20 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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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지배주주지분 50%→30% 강화하고, 증여세 한도 제한
    與 "탈루·편법증여 방지 및 제도정비"…野 "법률정비 명목으로 증세"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일원화, 제도 미비 보완해 재논의
    서울대 비과세법 대안마련해 잠정 합의, 행안위 지방세법 논의 가속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우)는 20일(수) 회의를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48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0일(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0일(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쟁점이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일정 수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과 거래한 경우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증여의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A씨(父)가 B씨(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할 경우, B씨는 주식가치 상승 등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를 증여로 간주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결손 및 휴·폐업법인'과 '지배주주 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으로 나눠 과세하던 것을 일원화하고, 증여의제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이 직접 증여하는 것을 넘지는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결손 및 휴·폐업 법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해 얻은 이익은 최대주주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친족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한 경우는 지배주주·친족에 과세한다. 최대주주는 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친족·경제적 연관·경영 지배관계 등에 있는 사람) 모두, 지배주주는 최대주주 중에서 직·간접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개정안은 결손 및 휴·폐업 법인의 과세를 별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법인에 대해 과세하도록 했다.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50%에서 30%로 낮춰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30%'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규정한 소위 '일감몰아주기 금지법' 기준을 준용했다. 결손 및 휴·폐업 법인에 대한 과세조항이 삭제됐지만, 여전히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30%를 넘는 경우는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법률안 개정시 결손법인 과세대상 수는 줄고, 흑자법인의 과세 대상 수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결손법인 및 휴·폐업법인의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한 것은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도 특정법인에 유리한 거래를 하는 것이 거래상대방에게 증여 의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결손법인의 경우는 거래이익과 결손금이 상계돼 법인세도 납부하지 않아 조세부담 없이 증여하는 수단이 됐다. 이후 일감몰아주기 금지, 일감떼어주기 금지 등 관련법률이 개정되면서 요건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개정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엇갈렸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제도는 2012년에 개정했는데 그때는 뭐하다가 이제서야 개정하느냐"며 "이건 (기획재정부)세제실이 일을 안했거나 (법률)정비 명목으로 증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증여범주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며 "세수(증대)보다는 탈루·편법증여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입법정당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를 일원화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에 따라 나뉜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을 「법인세법」에서 일원화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경우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제한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과세당국이 입증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외국법인은 단순 오납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국내 원천징수자가 대신 신청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국내 원천징수자가 폐업 등의 이유로 현재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경정청구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오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서울대·인천대 등 국립대학 법인에 국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세 납세의무 대상에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을 제외하고,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수익사업은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서울대 농업단과대학 등이 소유한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가 면세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의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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