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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 포항지진특별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1-21 17:47:15 최종 수정일 2019-11-21 17: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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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피해자에게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지원금 신청 2020년 8월경 시작될 듯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각각 구성
    피해자 정신건강관리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가능…'도시재건' 내용은 삭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삼화)는 21일(목) 회의를 열고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김삼화 소위원장이 21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돼 지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3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규모 5.4의 포항지진 원인이 지열발전소 굴착에 따른 촉발 지진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열발전 과정에서 땅을 깊게 파고 물을 주입하는데, 이때 확산된 압력이 작은 규모의 지진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이 누적돼 포항지진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포항지진으로 804가구 2천3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피해 5만 6천566건(전파 671, 반파 285, 소파 5만 4139, 기타 1471), 공장피해 275건, 상가피해 5천856건이 발생했다. 전파(全破)주택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자연재난지원금 900만원과 국민의연금(성금) 500만원 등 총 1천400만원이 지급됐고, 반파(半破)주택은 총 700만원, 소파(小破)주택은 총 200만원이 지급됐다. 주민들은 보다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주장하며 지진피해에 따른 위자료와 물적피해 청구 등 총 4만 4천965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정안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정부가 피해주민 등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지, '보상'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피해구제지원금'으로 용어를 정리했다. 배상은 공무원의 고의·과실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국민이 입은 손실을 지원해주는 형태다.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뿐 아니라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사람도 포함됐다.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과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표=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심사자료)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했다. 각각의 위원은 진상조사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기로 했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피해자 인정 신청과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다만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가 피해자와 포항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포항시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쟁점이 됐던 정부가 포항시의 '도시재건'을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건'이라는 문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해당 내용 삭제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생특별법」에서 도시정비와 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구역 지정 등 세부적인 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을 통해 동일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새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또 지금까지 재난 발생 등의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특정지역 재건사업을 추진한 전례가 전무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이걸(도시재건) 접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포항 주민들은 도시가 재건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도시재건 문구를 빼더라도 정부가 더 신경을 써줄 것을 주문했다.

     

    법 시행일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지만 최대한 빨리 시행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 차관은 "위원회 구성과 실태조사,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인정 신청 및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정안 제16조는 시행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피해구제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있지 않아 당장 지급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비비를 써도 되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작업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정재 의원도 "어떤 방식이든지 저희가 지급하게 하겠다"면서 빨리 시행하자고 촉구했다. 결국 제16조는 공포 후 8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피해자 인정 신청과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은 2020년 8월경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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