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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경영권프리미엄 할증 상증법 도마

    기사 작성일 2019-11-22 17:47:01 최종 수정일 2019-11-22 1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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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상속·증여 시 할증비율 축소 또는 폐지안 논의…中企 할증폐지는 공감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배제 여부는 정부가 대안 마련해 재논의

    종부세 공제대상 확대,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령→법률 격상 문제 놓고 격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우)는 22일(금) 회의를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52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2일(금)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2일(금)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송언석·추경호·이현재 의원안·정부안)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상속·증여시 일정비율을 할증해오던 제도를 축소·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최대주주 프리미엄을 감안해 축소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완전폐지 입장을 내세우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제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주식 상속·증여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할증하는 이유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하인 경우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10% 할증하고 최대주주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일반기업은 30%, 중소기업은 15% 할증한다.

     

    이종구·추경호·이현재 의원안은 할증제도 폐지, 송언석 의원안은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하 기업은 20%, 50% 초과는 30% 할증, 정부는 지분율 관계없이 20% 할증하는 안이다. 모든 안들이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제도는 삭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대주주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할증평가 폐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기업이 전체의 60%를 상회한다"며 "(개정안으로)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논의는 할증제 폐지였다"며 "상속세를 올리는 것보다 할증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맞는 할증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10년 이상 경영) 상속세의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행은 상속 개시 후 10년 내 탈세·회계부정 시 상속세를 추징한다. 개정안은 이를 7년 내로 줄이는 한편,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0년부터 개시 후 7년 이내에 탈세·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유죄 확정판결 받은 경우도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미 공제 받은 경우는 상속세와 이자를 추징하도록 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찬성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제를 받은 뒤의 범죄에 대해 원위치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전행위까지는(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상속하기 전 문제니 상속할 때 혜택을 보지 말라는 것은 심한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안)은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3억원 높이고,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현행 기본공제 6억원, 1세대 1주택공제 9억원 기준이 각각 9억원,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법에서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은 이를 85%로 정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수록 종부세 과세표준도 올라가게 돼 사실상 세수가 확대될 수 있다.

     

    의원간 견해는 엇갈렸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기준시가가 올라서 6억원 이상(주택)은 중산층이 아닌 것 같다"며 기준액 상향에 공감했다. 반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세를 높이거나 낮추는데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안정화된 다음(논의하자)"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공정시장가액 조항을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도 견해를 달리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공정시장가액은 다른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풍선효과 등이 있어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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