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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法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1-22 09:30:50 최종 수정일 2019-11-22 0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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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기초급여 지급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수급자에게도 기초급여 30만원 지급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하는 검역법 등 총 17건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21일(목) 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7건을 의결했다.

     

    
기동민 소위원장이 20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20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기동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급속한 세계화로 변화하고 있는 검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입국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검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등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검역정보시스템과 외교부·관세청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검역과정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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