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5G기지국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안 논의

    기사 작성일 2019-11-27 18:08:17 최종 수정일 2019-11-28 07:25:20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통신업계, 올해 5G에 4.8조원 투자…세제 혜택시 5조원 투자약속
    공제율 최대 3→4%로 올리는 개정안 두고 과기정통부-기재부 이견

    OTT사업자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관련 기재부 "전향적 살필 것"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안 두고 정부가 대안 마련해 재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우)는 27일(수)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53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갔다.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7일(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7일(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쟁점이 된 개정안(이원욱·이철희·윤후덕 의원안)은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은 기본공제율(2%)과 고용증가율에 5분의 1을 곱한 값을 합쳐 최대 3%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p) 높여 최대 4%로 세액공제율을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을 놓고는 정부부처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사들은 '(5G 시설을 위해)올해 4조 8천억원을 투자했고 내년 세액공제확대시 5조원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며 "통신사들이 투자하도록 (협조를)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조세소위에서 논의돼 지금의 지원안으로 확정됐다"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가 3%에서 1%로 인하됐지만, 5G 투자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3%로 올린 것이다. 또 수혜대상이 3대 통신사로 대기업 법인세 감면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투자확대시 중소기업도 혜택을 본다는 업계주장도 반박했다. 중소기업 제품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세액혜택은 대기업이 보기 때문이다. 임 세제실장은 "기지국 설치시 공사는 자동으로 수반되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3개 통신사"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견해도 엇갈렸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5G투자는 반도체나 스마트폰과 달리 시급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기술개발 지원되고 있는 28GHz망 투자시 3% 세액공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자"고 안을 내놨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제혜택은 충분히 줬다"며 "추가적으로 더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G도 1년 반 만에 전국망을 구축했고, 5G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5G는 나라 간 (산업을)선도하기 위해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투자가 간접유발효과가 있고, 핵심분야인 점을 감안해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OTT(Over The Top·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추경호 의원안)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022년 말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3%(중견 7%, 중소 10%)를 세액 공제하는 내용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내용을)우선할 경우 외국 콘텐츠를 받아 유통하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률안을 발의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넷플렉스에 해외 주요 프로그램들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제작자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올려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이런 시장을 빨리 열고 세제혜택을 줘야한다.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차관은 "전향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현재·정성호·김경협·김영우·정재호·김한정·이언주·함진규 의원안)을 놓고는 격론이 벌어졌다. 개정안의 취지는 그린벨트 등에 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미 수용된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어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의원은 "시가로 보상하기 때문에 감면율 확대는 반대한다"며 "공익사업은 토지수용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정성호 의원안처럼 빠르시간에 수용되는 경우는 감면해줘야 한다. 정성호 의원안을 찬성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반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다 의원은 "정당한 보상 원칙은 있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국가사업에 의해 집과 논이 강제 수용당하고, 3~5년간 행위제한도 된다"며 "발표가 나면 이미 땅값이 올라 (보상받은 돈으로는)주변에서 살 수가 없다. 정부는 현장을 취재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큰 방향은 유지하되 70~100% 감면은 양도소득세의 체계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며 "예외는 또 다른 예외를 낳기 때문에 적용은 한정돼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