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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소위, 제로페이 민간운영사 법적근거 마련法 등 10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1-28 18:00:27 최종 수정일 2019-11-29 0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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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법적 근거 마련해 신뢰성·안정성 확보
    관계기관에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정보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지도사 자격제도 및 업무권한 체계화한 '경영·기술지도사법'도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홍의락)는 28일(목)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업 민간운영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0건을 의결했다.

     

    홍의락 소위원장이 28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홍의락 소위원장이 28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로페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민간운영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민간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로페이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난 4일 공식 출범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등은 법적 지위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로 인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당사자로서 직접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정보의 제공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가맹신청서 상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정보가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제로페이 보유 정보의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민간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한 QR코드 방식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다. 소비자가 QR코드로 판매자 계좌번호를 인식해 계좌송금하는 직불결제 방식이어서 중간 카드 수수료가 없다. 소상공인 가맹점은 전년도 연매출 8억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율 0%가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비교해 소상공인에게 약 1.1%포인트(p)의 결제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제로페이를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가맹점은 31만 4천여개로 늘었고, 이 가운데 소상공인 가맹점은 19만 2천여개로 92.7%를 차지하고 있다. 11월 기준 제로페이 결제는 일평균 1만 8천여건으로, 일평균 결제금액은 4억원 수준이다. 11개월간 총 결제건수는 약 280만건, 총 결제금액은 약 60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가 성공하려면 빠른 가맹점 확보가 관건인 만큼 2020년 100만 가맹점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우리먼저 제로페이 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이 한 부스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2019.06.28. bjko@newsis.com
    지난 6월 2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우리먼저 제로페이 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이 한 부스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QR코드로 판매자 계좌번호를 인식해 계좌송금하는 직불결제 방식이어서 중간 카드 수수료가 없다.(사진=뉴시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 자격제도 및 업무권한 등을 명확히 하고 제도를 체계화하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진단·지도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1978년 만든 국가전문자격사다.

     

    제정안은 지도사 제도 확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기술을 향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영지도사는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관리 등의 진단·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기술지도사는 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 등의 진단·지도를 맡는다. 지도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기술사·기능장 자격이 있거나 노무사·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실무경력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등록한 지도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지도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고의·중대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경업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경영기술지도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가입을 강제할 경우 미가입자 지도사들의 반발 우려가 있어 의무가입단체가 아닌 임의가입단체로 규정했다. 2017년 기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중 경영기술지도사회에 가입한 사람의 비중은 19.4%에 불과하다.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의 낙후·쇠퇴 ▲주된 산업·주요기업 구조조정·이전 ▲대규모 재난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1년 범위 내에서 3회 연장해 최대 5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지정대상을 시·군·구 단위에서 나아가 읍·면·동 단위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를 두고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하나의 동이 두 개 구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고 전통시장과 상가까지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까지만 가자. 읍·면·동까지는 그렇다"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고 지원할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군·구 단위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읍·면·동 지원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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