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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조세특례 예타면제 강화안 놓고 격론

    기사 작성일 2019-11-28 18:20:48 최종 수정일 2019-11-28 19: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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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법률 상향 및 예외시 국무회의 심의 거치도록 요건 강화
    기재부, 지난해 말 개정한 예타평가 운용지침 성과 지켜봐줄 것 요청

    경단녀 요건 퇴직 15년까지 인정案, 中企 정규직화 세액공제 기한 연장案 잠정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우)는 28일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53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갔다.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8일(목)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8일(목)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개정안(김광림 의원안)은 정부가 신규로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의 감면규모를 300억원 이상 확대하는 법률안 제출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를 거쳐 법률안에 첨부·제출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5항은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고 돼 있다.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 것이다.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7항제1호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사실상 모든 요건이 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시킨 후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문회의 또는 경제관계 장관회의 등 장관급 회의체에서 결정된 경우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밝혔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신중검토 입장이다. 작년에 지침을 개정했으니 좀 더 지켜봐 달라"며 "작년 예타면제는 9건, 올해는 3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급 회의에서 결정된 경우만 하는 조정장치가 (정부 지침에)기재돼 있다"며 "입법으로 하면 필요시기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어 여유를 주자"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타제도는 국회에서 쪽지예산 10억원으로 1조원짜리 사업비를 넣는 문제를 막기 위해 1999년 만들어졌다. 이제는 (세입도)세출과 맞춰줘야 한다"며 "시행령을 법으로 올리고, 포괄적으로 한 것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정안은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김철민·조정식·김상훈·김경협·최교일·정성호·함진규 의원안·정부안)은 정부안으로 잠정합의했다. 정부안은 해당기업 또는 동종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 후 15년 미만인 경우를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으로 규정했다. 현행 해당기업에서 퇴직하고 10년 이내 재입사 하는 경우로 한정한 요건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경력단절여성은 총 184만 7천명에 달한다. 이중 1년 미만은 19만 5천명, 1~3년 24만 3천명, 3~5년 27만 7천명, 5~10년 45만 6천명, 10~20년 47만 1천명, 20년 이상 20만 5천명 등으로 집계됐다.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추경호·김두관·오제세·윤준호 의원안·정부안)은 정부안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안은 비정규직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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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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