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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기초연금·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法 등 130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2-02 14:37:58 최종 수정일 2019-12-02 14: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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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40%, 2021년 70%로 확대해 기초연급 30만원 지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30만원)도 2020년 차상위계층, 2021년 소득하위 70%로 확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분 지급 시기를 4월→1월 앞당겨 동절기 생계 보장 강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책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30건을 의결했다.

     

    김세연 위원장이 2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세연 위원장이 2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재 보건소의 물리적·행정적 한계로 휴·폐업 중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중 93.7%를 의료인이 직접 보관하고 있다. 보건소 보관비율은 6.3%에 불과하다.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는 경우 관리 규정이 미비해 진료기록부가 멸실·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는 경우 보관 기간과 방법 등을 준수하도록 해 휴·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기록의 열람 및 보존과 관련해 동일한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휴·폐업 시에도 환자의 진료기록 확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등 보존·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규정도 마련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자격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하는 내용이다. 감염질환, 내분비질환, 심혈관계질환, 종양질환 등 분야별로 약사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의 경우에도 국가자격으로 전문자격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다. 2018년 전문약사 총 합격자는 824명으로 병원약사 6천437명 가운데 12.8%, 전체 약사 3만 7천837명 가운데 2.2% 수준이다. 개정안은 약사 가운데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도록 했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능후(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능후(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강립 차관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혈액사업을 전문적으로 연구·지원하는 혈액관리정책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의 정확한 혈액수급 예측과 반복되는 수급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장단기 전략수립정책을 지원하고, 안전한 혈액 및 혈액제제 공급을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연구하기 위한 혈액관리정책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암 등 중증환자 증가로 혈액사용량은 급증해 혈액부족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혈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초 개정안은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규정했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기관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며 기존 기관 가운데 혈액관리정책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됐다. 현재 혈액관리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무관 1명이 수행하고, 대부분의 혈액관리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혈액관리원 지정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대한적십자사에)업무 쇄신 등 기회를 주고 잘 안 될 때 법안(개정안) 내용대로 해야 한다. 임의규정으로 (혈액관리정책원을)지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설립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혈액의 공급과 관리, 유통, 기본적인 정책 등 모든 부분에 있어 굉장히 문제 많다는 지적이 매해 나온다"면서 "제가 낸 법안은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것이었는데 정책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법안 내용이 굉장히 축소됐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김세연 위원장은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달라 주문했고, 그 결과 혈액관리 중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에 상당한 인력이 있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쇄신의 기회를 주는 게 순서"라며 혈액관리정책원 지정 시 대한적십자사에 우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특정한 어느 기관,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해 어떤 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관련 모든 기관들이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적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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