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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청구 사유 완화 국회 토론회…"법적 안정성·청구자 권익 보호방안 고려돼야"

    기사 작성일 2019-12-04 17:55:33 최종 수정일 2019-12-04 1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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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의원, 재심증거사유 완화 및 청구권자 확대 등 담은 형소법 개정안 발의 예정
    증거 신규성 요건 완화, 당사자 과실로 미제출한 증거 신규성 인정 필요성 제기
    청구권 확대, 형집행정지, 재심기간 제한 등 청구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재심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청구사유를 완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법관의 제척사유는 동의하면서도 재심증거사유의 신규성, 청구권자 범위 확대 등 대체적인 개정 내용에 신중론을 폈다.

     

    표창원 의원이 4일(수) 국회에서 진행한 ‘재심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표창원 의원이 4일(수) 국회에서 진행한 ‘재심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개정안에는 ▲법관 제척사유 추가 ▲재심 증거사유인 신규성의 완화 ▲재심청구권자 범위 확대 ▲재심개시결정시 형집행정지 의무화 ▲검사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증시항고 사유 제한 ▲법원의 재심개시결정 확정 소요시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표 의원은 "내년 5월 29일까지 임기가 있으니 꼭 법안이 반영돼서 입법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재심이유를 규정한 현행법 제420조제5호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누구에 의해 발견된 것인지'는 규정하지 않고 않다. 대법원은 증거 신규성에 대한 기준이 없는 만큼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개정안은 '법원에 대해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했다. 당사자가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증거도 신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증거의 신규성에 대해 200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정에서의 논쟁을 소개하면서 "대법관들의 소수의견이 정의의 관념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소수의견에서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 의하여도 새로 발견된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해석에 해당한다"며 "새로운 증거의 의미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위 조항의 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청구권자를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청구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비상구제 절차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또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리제한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재심청구를 하게)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사의 직권 재심이 활성화되면 이런 문제점 보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청구를 할 수 없어 신중해야 하는데 자칫 섣부른 재심청구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그는 "절차적인 사유로 개시된 경우에도 형집행정지결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실체와 전혀 관련 없는 증언의 위증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태원 살인사건'의 경우, 진범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된 존 패더슨이 공범 에드워드 리를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위증 사유는 '현장검증 때는 한국말을 알아듣고 욕설과 협박을 했는데, 법정에서는 한국어를 못한다고 위증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증거가 된 증언의 허위가 증명된 이상 다른 증거로 인한 유죄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대로면 재심의 형 집행정지가 의무화되면 이런 경우도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검사의 즉시항고 사유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사의 불복 제한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부분과 연결돼야 더 실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재심결정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재심청구 이후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해 증거조사를 하는 사건이 있다"며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재심청구사건의 결정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재심청구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형 집행정지 의무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정지를 하도록 한 것은 사법살인 등 무고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으며, 검사의 즉시항고권 제한에 대해서는 "검사의 무분별한 불복을 제한해 재심심판절차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지 장치를 두는 것으로 신속한 진행과 국민 신뢰제고 차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김도윤 변호사는 검사의 즉시항고권에 대해 "즉시항고를 과도하게 허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한다. 현실적으로도 즉시항고기간이 매우 짧아 검사의 의사결정·기록검토에 부담이 되는 것도 문제"라면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제한하고 재심개시결정 이후 공판절차에서 유죄입증이나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개정안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항고기각이 명백히 예견되더라도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무익한 절차지연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은 "현행재심제도는 재심 청구부터 재심개시결정이 이뤄지고 확정까지 너무 오랜 시간 소요되며 재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법적 안정성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의 심급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재심을 더욱 까다롭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실효성 있는 제도 확충과 입법을 위해 여러 기관과 조직·전문가 의견수렴 및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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