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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타다' 관광목적 제한적 허용法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2-05 17:42:03 최종 수정일 2019-12-05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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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목적 승합차 대여하는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
    대여 시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 공항·항만으로 한정
    공포 후 1년 뒤 시행…유예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윤관석)는 5일(목) 회의를 열고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승합자동차를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타다'(기사 동반 렌터카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박홍근·김경진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 예외를 허용한 시행령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운전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윤관석 소위원장이 5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윤관석 소위원장이 5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추가해 현재 제도 밖에 머물러 있는 타다 등 플랫폼운송사업자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의 세 유형으로 구분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로 상향해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현행 시행령의 당초 입법취지가 '관광산업의 활성화'였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광목적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탑승권을 소지했는지 확인하도록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여 또는 반납 장소를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뺀)김경진 의원안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면서 "대여 장소나 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이기만 하면 시내로 다 갈 수 있다. 분란의 소지가 없게끔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대여장소를 공항, 항만으로 한 것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추후 항공기나 선박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는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타다 등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미납 시 연체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의 과잉공급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서비스가 허용되는 것인 만큼 운송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일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차관은 "기여금은 플랫폼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일정부분 (국민에게)요금전가가 불가피하다"면서 "호주는 이용건당 1호주 달러(약 814원)의 승차공유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일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업계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고 유예기간을 1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재 의원은 "빨리 시행해서 제도를 정책시켜야지 늦게 해서 분쟁을 키울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시행과 유예기간을)묶어서 1년 6개월 정도로 단축하자"고 요청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안은 유예기간까지 총 2년 걸리는데 불법을 2년 동안 유예해주는 게 맞느냐"며 빠른 시행을 촉구했다. 결국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유예기간은 6개월로 단축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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