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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부동산 실거래가 대신 적정가격 반영法 등 20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2-05 15:48:04 최종 수정일 2019-12-05 16: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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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부동산 적정가격 반영률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

    부동산가격공시委 회의록 및 표준공시지가 조사평가 자료 공개
    주택청약업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내년 1월 이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률안은 다음 회의 때 일괄심사하기로 해 보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 거주의무 및 국토부 조사권한 부여 공감
    재개발 등 일부 분양가 상한 적용예외 및 분양보증 경쟁체제 도입 이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헌승)는 5일(목) 회의를 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0건을 의결했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5일(목)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5일(목)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위원회 대안으로 의견을 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박덕흠·이헌승·유상현·이언주·윤호중 의원안)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의 적정가격 반영률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는 발생건수가 적고 지역·시기·당사자 간 사정에 따른 변동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실거래가 대신 '적정가격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개정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일시·장소·위원명단·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부동산공시가격의 조사·평가 및 산정 등 일체의 자료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거나 표준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특수성,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하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전년대비 변동률'을 고려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심의 과정에서 정부 요구에 따라 포함되지 않았다. 법률안을 발의한 이헌승 소위원장은 "연도별 변동률을 삭제하는 것을 수용한다"며 "다만 전년대비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을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부의 수용토지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강조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법에는 토지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지만 하위법률에서는 그대로 되지 않는다"며 "철도공사가 수용하느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수용토지의 경우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를 매각한다는 점을 들어 관련 세금 인하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을 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 중이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김병욱·박홍근·민경욱·함진규·정동영·서영교·이헌승 의원안)은 국토교통부가 입주자저축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입주자저축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결제원이 담당하는 주택청약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데 따른 개정절차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8월 2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1월 말에 이관하는 것으로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과 관련된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 등과 모두 의견이 합치돼 있다"며 "청약 업무기관이 넘어가는 시점에 약 3주 정도 청약 업무를 일시에 중단해야 하는데 설 연휴 기간이 딱 그때다. 개정안 통과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내용 중 불법 전매 등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삭제됐다. 해당 안건이 개정될 경우 한국감정원이 관련 권한을 위탁받게 되는데 과도한 관리·감독 기능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불법행위 접수·처리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1개 과(課)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송언석·이혜훈 의원안)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안호영 의원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가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및 주택 출입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안호영 의원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송언석·이혜훈 의원안이 분양가 상한제와 연관돼 다음 회의에서 묶어 논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의원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분양보증기관 지정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분양보증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민간분양보증기관이 유입될 경우 중소건설사에 대한 수수료 인상부담을 우려했다. 이혜훈 의원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지정공고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재개발 주택 등이 이미 진행중인 경우에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6개월 이내 분양시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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