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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난립방지 국회 토론회…직영점 의무 운영·의무영업기간 도입 공감대

    기사 작성일 2019-12-06 17:33:11 최종 수정일 2019-12-06 1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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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점 있을 경우, 가맹사업자 매출 많고 초기생존 높다는 연구 결과
    채이배안(1곳 이상+1년 이상)·제윤경안(2곳 이상+1년 이상) 발의된 상황
    미국·영국·EU(1+1)·중국(2+1)…규제법無 프랑스, 법원서 직영요건 판시
    일리노이·뉴욕 등 면제조항 있어…소규모 사업본부 고려한 입법논의 필요

     

    6일(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가맹사업 등록시 직영점을 갖추고 의무영업 기간을 두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6일(금)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6일(금)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주제발표에 나선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가맹사업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다른 사업 가계나 인생도 끌어들이게 된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진입장벽은 있어야 한다"며 가맹사업시 직영점 의무화 필요성을 담은 개정안을 긍정 평가했다.

     

    현행법상 가맹사업본부(프렌차이즈)는 가맹본부 사업현황과 임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이 형식요건 심사에 그치다 보니 사업노하우를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생겨났다. 가맹본부는 가입자에게 사업노하우를 전수해야 하지만 직영점 운영을 한번도 하지 않은 사업자가 늘면서 부실 프렌차이즈화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본부 등록시 직영점을 1곳 이상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같은 취지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직영점을 2곳 이상 두도록 하고, 1년 이상 영업을 가맹사업등록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이 가맹점사업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박주영 숭실대 교수가 6일(금)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이 가맹점사업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전문가들은 가맹사업에서 직영점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주영 교수가 2017년 정보공개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영점이 있는 가맹사업은 가맹점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박 교수는 "본사가 직영점 운영하면 가맹점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이 발견됐다"며 "가맹점당 매출액이 본사직영점 수와 양의 베타값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직영점의 유무는 가맹점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박 교수가 연구한 '직영점 유무에 따른 가맹점 유지율 추이 비교(생존브랜드)'에 따르면, 직영점이 있는 경우 사업초기 가맹점의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2015년 직영점이 없는 경우 생존율(77.6%)은 직영점이 있는 경우(81.1%)보다 3.5%포인트(p) 높았다. 2016년은 직영점 없는 경우(74.4%)와 있는 경우(75.9%) 격차가 1.5%p로 줄고, 2017년은 직영점 없는 경우(76.2%)가 있는 경우(75.2%)보다 오히려 생존율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박 교수는 "직영점이 없는 경우는 초기년도에 가맹점이 살아남을 확률이 있는 경우보다 좋지 않다"며 "이는 직영점이 없는 경우 가맹점 확장을 통해 현금흐름을 확보하려 가맹비를 낮추고, (사업을)유인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가 연구한 ‘직영점 유무에 따른 가맹점 유지율 추이 비교(생존브랜드)’ 자료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박주영 숭실대 교수의 '직영점 유무에 따른 가맹점 유지율 추이 비교(생존브랜드)' 자료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박 교수는 유명 브랜드를 모방해 만든 '미투 브랜드'가 난립하는 이유를 권리금에서 찾았다. 소위 '뜬다'고 하는 브랜드를 초기에 입점했다가 열기가 식기 전에 빠져 나오면, 권리금을 떠안고 들어온 후발주자만 손해를 보는 식이다. 박 교수는 "일단 들어와서 1~2년 안에 양수·양도 하면, 뜬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만 권리금 독박으로 손해를 본다"며 "처음 (가맹사업을)한 사람은 손해를 안 본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가맹본사가 직영점이 있다는 것은 마케팅, 테스트, 가맹점 교육 훈련을 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통상 직영점은 인건비나 어드민(admin·관리) 비용으로 영업이익이 잘 나지 않는다. 박 교수는 "최근 신세계푸드에서 '노브랜드 햄버거'를 론칭했는데 내부 사정을 들어보니 코엑스에서 1년 동안 테스트 점포를 냈다"며 "1년 새 주방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 직영점을 해보지 않고 이럴 것이라고 출발하면 많은 시행착오 있다. 그 시행착오를 가맹점이 떠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가맹사업에서는 직영점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은 적용면제 조항을 두는 곳도 있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Rule(규정)에는 정보공개서(FDD)상 항목으로 직영점에 관해 연혁과 재정사항, 직영점의 증감, 다음회계연도 출점 등 상세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다만 일리노이 주법은 가맹본부가 12개월 내에 2개의 가맹점만 모집할 경우 적용을 면제하고, 뉴욕은 1개 가맹점만 모집할 경우 면제하는 등 면제조항이 있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법률이 아닌 유럽프랜차이즈협회(EFF) 강령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개시 전 1년 이상 1개 이상 매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영국은 영국프랜차이즈 윤리강령을 통해 가맹사업 전 1개 직영점을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time)동안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금)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맹본부 직영점 의무제도 해외사례 비교연구'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금)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맹본부 직영점 의무제도 해외사례 비교연구'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중국은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에서 최소 2개 이상의 직영점을 갖고 있고 영업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 중 제윤경 의원안과 유사하다. 프랑스는 가맹사업관련 별도의 규제당국이 없어 법원판결을 기준으로 삼는다. 프랑스 법원은 가맹사업실패로 파산한 가맹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구한 판결에서 '가맹본부가 노하우를 가맹사업자에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직영점이 필수인데 직영점 운영 없이는 경영노하우를 전달하는데 실패하게 되므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교수는 "가맹사업 모델은 성공 노하우의 전수에 있다"며 "직영점의 운영노하우가 반영되는 것이 가맹사업 발전과 상생을 이끄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도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사업자의 피해는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에 문제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적용배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가맹본부가 6개월간 수령한 가맹금이 100만원 이내·가맹본부 연간 매출액 5천만원 미만 및 가맹사업자수 5개 미만 등의 경우 적용배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 시일에 프랜차이즈 베껴쓰기를 막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정무위원회에서 법률논의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회를 시작으로 빠르게 법안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맹본부, 가입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법·제도를 보완해 한국 소상공인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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