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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어린이교통안전 3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2-10 11:32:50 최종 수정일 2019-12-10 15: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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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교통안전법 본회의 의결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상해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 안내표지 갖춰야

     

    여야는 제371회국회(정기회) 마지막 날인 10일(화)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10일(화)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10일(화)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한편,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어린이보호지정시설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주요도로 횡단보도에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모든 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수량은 8천800대, 신호기는 1만 1천260대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1천억원 규모를 증액하기로 했으며, 2022년까지 무인단속장비 8천800대, 신호기 1만 1천260대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스쿨존 안전강화를 골자로 하는 두 법률안은 '민식이법'으로도 불린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에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했다. 지난 2017년 서울랜드 동문주차장 사고로 사망한 고(故) 최하준 군를 기리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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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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