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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통합관제센터 개선 국회 토론회…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 공감대

    기사 작성일 2019-12-10 17:42:44 최종 수정일 2019-12-10 1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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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관제센터 운영·경찰에 정보제공·사후 관리 등 법적 근거 부재
    텍스트 중심 개보법, 영상중심으로 개정 혹은 제정안 마련 필요성 제기
    영상정보 권리행사시, 얼굴인식·범죄증거물 소실 등 문제 고려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10일(화) 공동주최한 'CCTV 통합관제센터와 개인영상정보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문제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권은희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10일(화) 진행한 'CCTV 통합관제센터와 개인영상정보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권은희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10일(화) 공동주최한 'CCTV 통합관제센터와 개인영상정보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발제에 나선 최미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CCTV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학교·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센터가 관제하기 때문에 법적 관계가 복잡하다. 현장에서는 위임·위탁·협조 등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합관제센터에는 파견경찰 4~5명이 근무하며 CCTV관제 등을 지휘·감독한다. 문제는 경찰이 개인정보처리자의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3자인 경찰이 법적근거 없이 직접영상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 조사관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파견경찰이 필요하다"며 "법적(권한부재) 해소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CTV 통합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나 영상정보 처리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CCTV를 설치한 기관도 통합관제센터와의 관계를 위임·위탁·협조 등 제각각으로 설정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CCTV 설치요건을 수사·교통단속 등 엄격하게 규율하지만 '다목적' CCTV 비중도 적지 않았다.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보안 및 사후처리 강화 필요성도 높다.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른다. 문제는 이들 조항이 제공하는 정보가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데, CCTV 영상정보는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수집돼 법적용 여부가 모호하다.

     

    최 조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 17·18조는 15조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를 3자에 제공한다고 돼 있다"며 "CCTV는 25조라는 별도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제3자 제공 허용에 이견이 있다. 명확히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3자에 영상제공 후 30일이 경과하면 경찰에 공문으로 파기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은 파기했다는 것을 공문으로 답변하는 것에 그친다"며 "실제로 파기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을 2년간 고민하면서 지금 나온 문제점을 고민했다"며 "영상정보 기기의 다양화, 정보주체의 (필요성)인식, 통합관제시설(설치근거 마련)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가 제출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기초 작업에 관여했다.

     

    박 변호사는 개인영상정보 법체계 개선을 위해 통합관제시설 설치 근거,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처리 절차 근거, 다목적 CCTV설치 예외 조항 근거 등을 마련하고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경우는 촬영가능 경우를 넓게 허용하는 등의 조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텍스트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영상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보법 대부분은 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현행 개인정보는)사전에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영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찍힐지 알 수 없다. 사전에 동의 받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영상정보에 대한 권리행사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행가능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CCTV 영상 속 특정인 A씨가 자신의 모습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녹화되는 영상 속 모든 개인을 인식해 특정인을 구별해야 한다. 얼굴 인식에 따른 사생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삭제 장면 주위로 타인의 범죄장면 등이 녹화돼 있는 경우는 증거물을 잃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토론자들은 경찰에 대한 정보제공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김형규 경찰대 교수는 경찰이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심사를 통한 결정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개인영상정보 개인정보처리자는 행정주체인 지자체다. 지자체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관계"라며 "적법성과 효율성을 비교형량해 결정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경찰에 대한 정보제공 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수사기관은 (영상정보를)아무 제약 없이 제공받고 있다"며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CCTV자료는 (수사기관에)제공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등 제한된 요건에 대해서만 제공하도록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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