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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法 등 12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2-16 17:57:24 최종 수정일 2019-12-17 1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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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폭넓게 규정…후유증도 포함
    노출사실·노출 후 질환 발생 또는 질환 악화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지원체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피해구제委 심의 거쳐 구제급여 지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근거 마련한 법률안도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16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와 건강 피해 간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2건을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관련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 부족 등으로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독성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과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한 경우,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 포함)로 폭넓게 규정했다. 현행법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한정하고 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6일(월)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6일(월)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행법상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원화됐던 지원체계를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구제급여를 신청하면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제급여는 피해구제자금에서 지급된다.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피해구제자금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 등에게 징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과 정부출연금, 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오로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있어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미세먼지 저감 조치보다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에서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외에도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등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도 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저감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회적 참사였던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개선에 도움을 주고, 소위 '3한 4미'가 반복되는 겨울철 대기 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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