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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향후 국회 경내 집회에 엄정 대처"

    기사 작성일 2019-12-17 13:35:08 최종 수정일 2019-12-17 13: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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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는 17일(화)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행 상 국회의원·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그러나, 어제(12월 16일) 있었던 집회에서 수 천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하여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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