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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데이터3법·연금3법·청년기본법 등 201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1-09 22:11:38 최종 수정일 2020-01-09 22: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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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문턱 넘어

    국회청원심사규칙 통과하면서 국민 누구나 법안 제안 가능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상정한 뒤 정회

     

    여야는 9일(목) 제37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 청년기본법, 수소경제육성법 등 법률안 197건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74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2월 30일부터 1월 10일까지) 등 안건 201건을 의결했다.

     

    9일(목) 제37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 청년기본법, 수소경제육성법 등 법률안 건을 의결했다.
    9일(목) 제37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데이터 3법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연금 3법 가운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했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2024년 말까지로 5년 연장했다.

     

    정무위원회 소관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청년정책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청년의 정책참여를 보장했다.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돼 있던 청년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일(목) 제37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 청년기본법, 수소경제육성법 등 법률안 건을 의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목) 제37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효과적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전문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수소경제 이행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소환수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화재 발생이 반복되는 등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제한 및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2018년부터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화재 사고를 계기로 차량 결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직접 법률안을 제안하는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국회는 지난해 4월 본회의 의결된「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전자청원 도입 근거를 마련하면서 준비해 온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을 오는 10일(금) 오전 9시 오픈한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순서 조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정회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과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보도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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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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