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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데이터 3법' 등 법률안 14건 전체회의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1-09 15:17:50 최종 수정일 2020-01-09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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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3법' 법사위 문턱 넘어 본회의 상정될 예정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등 '연금 3법' 의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계속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9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법제사법위원회 고유 법률안 3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데이터 3법'을 포함한 11건 등 총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9일(목)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데이터 3법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2024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대비 2분의 1 내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했다.

     

    정무위원회 소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전 전체회의에서 일반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경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재논의했지만, 이견이 해소되지 못해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에게 추가분담금을 징수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의 부합 여부, 이중배상의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8조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DNA 감식시료 채취영장 발부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DNA 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청구서 및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DNA 감식시료 채취 불복절차를 신설해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도록 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총 14건의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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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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